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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

마송중학교

 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(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2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 범위

비고(설치일)

마송

중학교

통합동 출입구(가-외부)

CAM-1

500만 화소

이상

통합통 출입구

통합운영(고)

2018년 이전

주차장 출입구 (가-외부)

CAM-2

주차장

분리수거장 1(벽-외부)

CAM-3

분리수거장 및 자전거 거채대

분리수거장 2(벽-외부)

CAM-4

외부화장실방향(벽-외부)

CAM-5

외부화장실

통합통 창고방향(가-외부)

CAM-6

창고

정문방향1(현관-외부)

CAM-7

정문

정문방향2(벽-외부)

CAM-8

정문

옥상(벽-외부)

CAM-9

옥상

통합통방향1층(천정-내부)

CAM-10

현관 출입구

중앙현관 1층(천정-내부)

CAM-11

현관 출입구

5층 시청각실방향(내부)

CAM-12

복도

1층 등사실(내부)

CAM-13

등사실

2018~19년도

2층 성적처리실(내부)

CAM-14

성적처리실

1층

뒤편 현관

왼CAM-2

외부 현관

2024년도

중앙현관 출입

왼CAM-5

화장실앞복도전면

(IT체육관)

왼CAM-3

복도

민원실 안

왼CAM-4

엘리베이터안

왼CAM-1

앞복도전면

(행정실앞)

왼CAM-7

발간실앞

(보건실앞)

왼CAM-8

2층

화장실앞복도전면

(2층엘베+이음반)

오CAM-1

뒷복도전면

(3-3복도)

오CAM-2

앞복도전면

(이음반복도)

오CAM-3

통합동연결출입복도전면(방송실앞)

왼CAM-6

3층

통합동연결중학교복도전면(체육관)

오CAM-4

통합동측복도전면

(탈의실)

오CAM-5

앞복도전면

(제2교무실복도)

오CAM-6

뒷복도전면

(2-3복도)

오CAM-7

화장실앞복도전면

(3층엘베쪽)

오CAM-8

4층

뒷복도전면

(학생자치실복도)

오CAM-9

화장실앞복도전면

(4층엘베쪽)

오CAM-10

앞복도전면

(탁구실)

오CAM-11

통합동연결중학교복도전면(기술실)

오CAM-12

5층

통합동연결중학교복도전면(과학실)

오CAM-13

앞복도전면

(미술실)

오CAM-14

화장실앞복도전면

(5층엘베쪽)

오CAM-15

뒷복도전면

(컴퓨터실)

오CAM-16

오CAM-12

1층

IT체육교실 복도

추CAM-1

500만

화소 이상

복도

2025학년도

2층

3-4 교실 앞 복도

추CAM-1

복도

3층

전학공실 앞 복도

추CAM-1

복도

4층

학생회실 앞 복도

추CAM-1

복도

옥상

옥상 출입문

추CAM-1

옥상 출입구

계단

계단

추CAM-1

계단

추CAM-1

추CAM-1

 

2-1 관리 이관 및 추가 설치

시설물명

위치

카메라 대수

성능

촬영 범위

비고(설치일)

마송중

주차장 가로등(중앙쪽)

1

(추가 설치)

500만 화소 이상

중학교 주차장(서→동)

2026학년도

주차장 가로등(동쪽)

1

(관리 이관)

중학교 주차장 및 진입로(동→서)

풋살장 입구

1

(추가 설치)

풋살장 내부 및 출입문

옥상

1

(추가 설치)

농구장

분리수거장

1

(관리 이관)

분리수거장

IT교실 외벽

1

(관리 이관)

학교 정문

풋살장 계단 윗쪽

1

(추가 설치)

풋살장 계단 및 정원

탈의실 교실 외벽

1

(추가 설치)

본관 앞 통행로 및 구령대

현관 실내

1

(관리 이관)

현관 실내 출입구

보건실 출입문쪽

1

(관리 이관)

서쪽 출입구

    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, 위원회 구성

업무

담당부서

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

안전담당자

시설책임

행정실장

개인정보 총괄관리자

교장
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
주간-교감 / 야간 - 숙직담당자

영상정보 열람∙재생

안전담당자

 

 

 

 

◎ 위원회 구성

 

 

 

위원장

교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학생자치부장

안전업무 담당자

 

교무부장

 

각 학년부장

 

 

 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규격

가로 30㎝ × 세로 40㎝

부착장소 CCTV 설치장소

정문, 주차장, 후(쪽문), 복도,(실외3, 실내5)

 

 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

    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

    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

    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    -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    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    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 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

  의 보관 장소

촬영시간

24시간

영상정보의 보유기간

30일

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

자동

보관장소

2층 성적처리실
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․ 관리하고,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 됩니다.

 

 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①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 : 교무실, 성적처리실(주간), 숙직실(야간)

②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는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

 

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

   터 연계 포함)

①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– 교감, 학생자치부장

②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- 시설 담당자

 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녹화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있는 사유

    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   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    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   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   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 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 -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○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[별지 제3호서식]에 따른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    -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
    -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
    -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
    -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
    -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
    -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
 

*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정사항 발생시에는 「학교 내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․운영 표준가이드라인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따른다.

 

 

10. 서식

서식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서식2.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서식3. CCTV 운영·관리 대장

서식4. 영상정보 이용 신청서

서식5. 입출력자료관리대장

서식 6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설치·운영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별지 제1호 서식]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 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안내

 

□ 설치 목적

○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

□ 촬영범위 및 시간

○ 촬영범위 : 교내 시설 안전·화재 예방·차량 도난 및 파손· 학교 폭력 취약 지구 및 교사 출입구

○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
□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교육행정실

○ 책 임 관 : 학교장

○ 연 락 처 : 031-983-6845

 

 

마송중학교장

  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 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
 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점검일자

 

점검자

(인)

확인자

(인)

 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녹화기
모델명

 

영상정보보유기간

 

카메라
대수

 

카메라
설치위치

 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구 분

점 검 내 용

점검결과

비고

가. 녹화기

   (DVR) 관련

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

 

 

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

 

 

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

 

 

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

 

 

나. 모니터 관련

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

 

 

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
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

 

 

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

  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

 

 

다. 카메라 관련

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

  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

 

 

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

 

 

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

  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

 

 

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

  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

 

 

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

  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

 

 

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

  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

 

 

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

  - 녹음기능 사용 불가

 

 

라. 설비 관련

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

 

 

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

 

 

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

  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

 

 

마. 보안 관련

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
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

 

 

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
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

 

 

바. 기타 의견

 

[별지 제3호 서식]

 

CCTV 운영·관리 대장

 

일자

설치장소

특이사항

작동

상태

결재

담당

교감

교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별지 제4호 서식]

 

영상정보 이용 신청서

신청자 인적사항

성명

 

주민등록번호

 

주소

 

연락처

 

이용 신청 내용(존재확인, 열람, 삭제)

CCTV설치장소

 

열람희망 시간대

 

열람목적

 

    ※ 운양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설치․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의해 영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202 . . .

신청인 : (서명)

 

마송중학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

 

입출력자료관리대장

 

번호

신청

일시

화상정보 요청자

열람

목적

열람

일시

결 재

주소(소속)

성명

연락처

개인정보

취급자

책임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시‧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

[별지 제6호 서식]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설치·운영을 위한

개인영상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안녕하십니까? 본교(마송중학교)에서는 학교(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교실 외 실내공간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
이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(이하‘법’)따라 정보주체(학생의 법정대리인, 교직원 등)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설치 동의서

설치 목적 :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,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, 증거확보

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: 실외, 실내(복도) 21대

3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  ※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실 내 및 교실 외 실내공간에 설치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  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등) 설치 동의 □예 □아니오

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수집이용목적 : 설치 목적과 동일

2. 수집항목 : 개인영상정보

3.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일로부터 50일

  ※ 기간경과 후 자동삭제가 원칙이며 법령상 필요시 보관

4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유아의 안전 확인,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□예 □아니오

1.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
가. 학생의 법정대리인, 교직원,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교안전공제회 : 안전 확인 목적

나. 학생의 법정대리인, 교직원 :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 목적

2. 제공하는 항목 : 수집항목과 일치

3.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이용 목적에 의한 필요 종료 시까지

4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유아의 안전 확인,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제3자 제공 동의   □예 □아니오

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안내

ㆍ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귀하(또는 귀 자녀의) 영상이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ㆍ다만, 정보주체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안별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   ※ 법 제12조 의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조에서는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학생용

반명

            반

학생명

 

보호자(법정대리인) 서명 (서명) 또는 (인)

교직원용

직위 : 성명 : (서명) 또는 (인)

마송중학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