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
마송중학교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학교(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 범위 | 비고(설치일) | |
마송 중학교 | 통합동 출입구(가-외부) | CAM-1 | 500만 화소 이상 | 통합통 출입구 | 통합운영(고) 2018년 이전 | |
주차장 출입구 (가-외부) | CAM-2 | 주차장 | ||||
분리수거장 1(벽-외부) | CAM-3 | 분리수거장 및 자전거 거채대 | ||||
분리수거장 2(벽-외부) | CAM-4 | |||||
외부화장실방향(벽-외부) | CAM-5 | 외부화장실 | ||||
통합통 창고방향(가-외부) | CAM-6 | 창고 | ||||
정문방향1(현관-외부) | CAM-7 | 정문 | ||||
정문방향2(벽-외부) | CAM-8 | 정문 | ||||
옥상(벽-외부) | CAM-9 | 옥상 | ||||
통합통방향1층(천정-내부) | CAM-10 | 현관 출입구 | ||||
중앙현관 1층(천정-내부) | CAM-11 | 현관 출입구 | ||||
5층 시청각실방향(내부) | CAM-12 | 복도 | ||||
1층 등사실(내부) | CAM-13 | 등사실 | 2018~19년도 | |||
2층 성적처리실(내부) | CAM-14 | 성적처리실 | ||||
1층 | 뒤편 현관 | 왼CAM-2 | 외부 현관 | 2024년도 | ||
중앙현관 출입 | 왼CAM-5 | |||||
화장실앞복도전면 (IT체육관) | 왼CAM-3 | 복도 | ||||
민원실 안 | 왼CAM-4 | |||||
엘리베이터안 | 왼CAM-1 | |||||
앞복도전면 (행정실앞) | 왼CAM-7 | |||||
발간실앞 (보건실앞) | 왼CAM-8 | |||||
2층 | 화장실앞복도전면 (2층엘베+이음반) | 오CAM-1 | ||||
뒷복도전면 (3-3복도) | 오CAM-2 | |||||
앞복도전면 (이음반복도) | 오CAM-3 | |||||
통합동연결출입복도전면(방송실앞) | 왼CAM-6 | |||||
3층 | 통합동연결중학교복도전면(체육관) | 오CAM-4 | ||||
통합동측복도전면 (탈의실) | 오CAM-5 | |||||
앞복도전면 (제2교무실복도) | 오CAM-6 | |||||
뒷복도전면 (2-3복도) | 오CAM-7 | |||||
화장실앞복도전면 (3층엘베쪽) | 오CAM-8 | |||||
4층 | 뒷복도전면 (학생자치실복도) | 오CAM-9 | ||||
화장실앞복도전면 (4층엘베쪽) | 오CAM-10 | |||||
앞복도전면 (탁구실) | 오CAM-11 | |||||
통합동연결중학교복도전면(기술실) | 오CAM-12 | |||||
5층 | 통합동연결중학교복도전면(과학실) | 오CAM-13 | ||||
앞복도전면 (미술실) | 오CAM-14 | |||||
화장실앞복도전면 (5층엘베쪽) | 오CAM-15 | |||||
뒷복도전면 (컴퓨터실) | 오CAM-16 오CAM-12 | |||||
1층 | IT체육교실 복도 | 추CAM-1 | 500만 화소 이상 | 복도 | 2025학년도 | |
2층 | 3-4 교실 앞 복도 | 추CAM-1 | 복도 | |||
3층 | 전학공실 앞 복도 | 추CAM-1 | 복도 | |||
4층 | 학생회실 앞 복도 | 추CAM-1 | 복도 | |||
옥상 | 옥상 출입문 | 추CAM-1 | 옥상 출입구 | |||
계단 | 계단 | 추CAM-1 | 계단 | |||
추CAM-1 | ||||||
추CAM-1 | ||||||
2-1 관리 이관 및 추가 설치
시설물명 | 위치 | 카메라 대수 | 성능 | 촬영 범위 | 비고(설치일) |
마송중 | 주차장 가로등(중앙쪽) | 1 (추가 설치) | 500만 화소 이상 | 중학교 주차장(서→동) | 2026학년도 |
주차장 가로등(동쪽) | 1 (관리 이관) | 중학교 주차장 및 진입로(동→서) | |||
풋살장 입구 | 1 (추가 설치) | 풋살장 내부 및 출입문 | |||
옥상 | 1 (추가 설치) | 농구장 | |||
분리수거장 | 1 (관리 이관) | 분리수거장 | |||
IT교실 외벽 | 1 (관리 이관) | 학교 정문 | |||
풋살장 계단 윗쪽 | 1 (추가 설치) | 풋살장 계단 및 정원 | |||
탈의실 교실 외벽 | 1 (추가 설치) | 본관 앞 통행로 및 구령대 | |||
현관 실내 | 1 (관리 이관) | 현관 실내 출입구 | |||
보건실 출입문쪽 | 1 (관리 이관) | 서쪽 출입구 |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, 위원회 구성
업무 | 담당부서 |
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| 안전담당자 |
시설책임 | 행정실장 |
개인정보 총괄관리자 | 교장 |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| 주간-교감 / 야간 - 숙직담당자 |
영상정보 열람∙재생 | 안전담당자 |
◎ 위원회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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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원장 교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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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자치부장 안전업무 담당자 |
| 교무부장 |
| 각 학년부장 | ||||||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규격 | 가로 30㎝ × 세로 40㎝ |
부착장소 CCTV 설치장소 | 정문, 주차장, 후(쪽문), 복도,(실외3, 실내5) |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
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
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
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
의 보관 장소
촬영시간 | 24시간 |
영상정보의 보유기간 | 30일 |
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| 자동 |
보관장소 | 2층 성적처리실 |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․ 관리하고,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 됩니다.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①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 : 교무실, 성적처리실(주간), 숙직실(야간)
②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는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
터 연계 포함)
①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– 교감, 학생자치부장
②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- 시설 담당자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 녹화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있는 사유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○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[별지 제3호서식]에 따른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-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*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정사항 발생시에는 「학교 내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․운영 표준가이드라인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따른다.
10. 서식
서식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서식2.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서식3. CCTV 운영·관리 대장
서식4. 영상정보 이용 신청서
서식5. 입출력자료관리대장
서식 6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설치·운영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[별지 제1호 서식]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안내
□ 설치 목적 ○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 □ 촬영범위 및 시간 ○ 촬영범위 : 교내 시설 안전·화재 예방·차량 도난 및 파손· 학교 폭력 취약 지구 및 교사 출입구 ○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 □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 ○ 담당부서 : 교육행정실 ○ 책 임 관 : 학교장 ○ 연 락 처 : 031-983-6845
마송중학교장 |
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[별지 제2호 서식]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점검일자 |
| 점검자 | (인) | 확인자 | (인) |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녹화기 |
| 영상정보보유기간 |
| 카메라 |
| 카메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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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구 분 | 점 검 내 용 | 점검결과 | 비고 |
가. 녹화기 (DVR) 관련 | 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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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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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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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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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모니터 관련 | 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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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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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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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카메라 관련 | 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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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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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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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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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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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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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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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설비 관련 | 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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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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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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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보안 관련 | 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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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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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기타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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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 서식]
CCTV 운영·관리 대장
일자 | 설치장소 | 특이사항 | 작동 상태 | 결재 | ||
담당 | 교감 | 교장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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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4호 서식]
영상정보 이용 신청서
신청자 인적사항 | |||
성명 |
| 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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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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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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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신청 내용(존재확인, 열람, 삭제) | |||
CCTV설치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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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희망 시간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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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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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운양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설치․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의해 영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202 . . .
신청인 : (서명)
마송중학교장 귀하
[별지 제5호 서식]
입출력자료관리대장 |
번호 | 신청 일시 | 화상정보 요청자 | 열람 목적 | 열람 일시 | 결 재 | |||
주소(소속) | 성명 | 연락처 | 개인정보 취급자 | 책임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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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‧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
[별지 제6호 서식]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설치·운영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? 본교(마송중학교)에서는 학교(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교실 외 실내공간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(이하‘법’)따라 정보주체(학생의 법정대리인, 교직원 등)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 | ||||||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설치 동의서 | ||||||
설치 목적 :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,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, 증거확보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: 실외, 실내(복도) 21대 3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실 내 및 교실 외 실내공간에 설치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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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|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 | |||||
수집이용목적 : 설치 목적과 동일 2. 수집항목 : 개인영상정보 3.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일로부터 50일 ※ 기간경과 후 자동삭제가 원칙이며 법령상 필요시 보관 4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유아의 안전 확인,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| 1.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. 학생의 법정대리인, 교직원,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교안전공제회 : 안전 확인 목적 나. 학생의 법정대리인, 교직원 :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 목적 2. 제공하는 항목 : 수집항목과 일치 3.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이용 목적에 의한 필요 종료 시까지 4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유아의 안전 확인,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| |||||
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안내 ㆍ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귀하(또는 귀 자녀의) 영상이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 ㆍ다만, 정보주체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안별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법 제12조 의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조에서는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| ||||||
학생용 | 반명 | 반 | 학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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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(법정대리인) 서명 (서명) 또는 (인) | ||||||
교직원용 | 직위 : 성명 : (서명) 또는 (인) | |||||
마송중학교장 | ||||||